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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최신 가이드: 달라진 점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총정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2024년에 비해 일부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과 청년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원 유형 및 금액

2025년에는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 지원 금액: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1년간)
  • 지원 요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존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신규 채용 진행

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및 청년 지원

  •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애로 여부 무관)
  • 기업 지원 금액: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1년간)
  • 청년 인센티브: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총 최대 480만 원
  • 지원 요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존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신규 채용 진행

✅ 지원 대상 요건

기업 요건

  • 공통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기존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신규 채용 진행
  • 유형Ⅱ 추가 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요건

  • 공통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 시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및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유형Ⅰ 추가 요건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대졸 예정자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청년 등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 24 누리집 접속 
  2. 사업 참여 신청: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 참여 신청
  3.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승인 후 청년 정규직 채용
  4. 고용 유지: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5. 지원금 신청: 고용 유지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청년 인센티브 신청 절차 (유형Ⅱ)

  1. 18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인센티브 신청 (240만 원)
  2. 24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2회 차 인센티브 신청 (추가 240만 원)

이때, 기업은 도약장려금 1회 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 2024년 대비 2025년 변경사항

  • 유형Ⅰ 지원 기간 단축: 기존 2년간 지원에서 1년간 지원으로 변경
  • 청년 인센티브 도입: 유형Ⅱ에 한해 청년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급
  • 신청 기한 엄수: 고용 유지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필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더 잘 활용하려면 아래 세 가지 팁을 꼭 기억하자.

  • 채용 공고 확인하기 : 채용 공고를 볼 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자. 이 문구가 있다면 해당 기업이 장려금 참여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 기업과 사전 협의하기 : 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전에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괜히 근무 시작했다가 “우린 안 한다”는 말 들으면 낭패다.
  • 장기근속을 고려하기 :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유형Ⅱ는 청년이 장기근속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아진다. 단순히 단기 일자리보다는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인지’도 함께 고려해서 취업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준수: 각 지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정 수급 시 제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 마무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유형Ⅱ의 경우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해당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